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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결핵 집단감염 차단 총력… 의료기관 ‘이행점검’ 추진

2026-08-28 09:09 | 입력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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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의료기관 20개소 대상 오는 9월 9일까지 서면 점검 실시


동해시가 결핵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자발적인 법률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9일까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그동안 결핵 고위험군 등을 위해 다각적인 조기 발견·예방 사업을 펼쳐왔다. 지난해 60세 이상 어르신 25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추진했으며, 만 65세 이상 이용자가 많은 노인 주간보호센터 등 관내 13개 기관 400명을 찾아가 이동 검진을 완료했다. 또한, 결핵 예방 주간 캠페인으로 시민 1,000여 명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냈다.

특히 시는 오는 9월에도 결핵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결핵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즉각적인 치료 연계까지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집단 전파 위험이 큰 시설의 안전망을 완성하고자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법적 의무 점검에 나선다. 관내 법적 의무 대상 기관 215개소 중 올해 점검 대상인 의료기관 20개소가 대상이다.


'결핵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결핵검진을, 재직 기간 중 1회 이상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미이행시 기관장에게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처벌이나 단속보다는 사전 계도와 불이익 예방에 중점을 둔다. 1차 자율 서면점검을 진행한 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한해 2차 불시 현장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윤혜경 예방관리과장은 "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검진 이행을 적극 독려해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를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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